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다를까?

A등급 임금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 증명서와 원천징수세 영수증은 다릅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단기 근로자(근무 기간 1년 미만)에게 A종 소득세, A종 고용세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서류를 찾아보면 이름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서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것이 소득 원천징수세 영수증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A등급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A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로 작성된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금융기관에서는 A종 임금소득 원천징수증명서, A종 임금소득세 납부증명서, A종 소득세 영수증, A종 소득세 확인서, A종 소득세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lass A 소득 증빙 서류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신용대출, 당좌대월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아킴이보금대출, 특별보금대출, 전세대출, 부팀목전세대출 등 각종 대출에 쓰이는 서류는 A급 재직증명서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에서는 대체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증빙서류로 재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장기근속자의 경우 전년도 재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정확한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취업하지 않았거나 직장을 바꾸어 현재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전액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한 지 1년 미만이거나 취업한 지 1년 이상 되었지만 전년도 1월 1일이 아닌 연중 중간 시점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연간 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적습니다. 이처럼 소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인정을 연간 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A종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입니다.

이건 A등급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건가요?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하면 가장 잘못된 정보 1위는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한번에 보여주는 영수증으로, 월별로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장 작업 소득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이 포함되면 현재 직장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새 직장에서의 소득만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7월, 새 직장에서 8~12월까지 3,000만원을 받았다면 새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는 8~12월까지 새 직장에서 받은 금액만 표시됩니다. 이러한 경우 A종 임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를 사용하며, 이를 받으면 월별로 소득을 확인하고 증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A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받으면 1월 급여, 2월 급여, 3월 급여 등으로 기재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은행 직원들은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연간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A등급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12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6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첫 달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은행 및 상품마다 약간씩 다르고 각 은행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간 환산율을 계산하여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A종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와 A종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동일한 문서입니까?

일반적으로 A등급 임금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A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서류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A종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도 동일한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를 A등급 근로소득으로 기재하지만, 월수입이라고 기재하면 은행에서는 이름만 다른 동일한 문서로 간주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1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수증, 원천징수확인서, 확인서, 납세증명서, 증명서 등이 1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뒷면에 첨부되어 있더라도 뒷면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갑근세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갑근세는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종소득 원천징수증명서, 1종소득 원천징수증명서, 1종소득 원천징수증명서 등의 발급이 필요하나, 여기서 원천징수세란 1종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결국 이는 A등급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큰 구분을 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A등급 고용소득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종 ​​근로소득세 신고 시 명칭과 양식이 다른 이유는 A종 근로소득세 신고서가 공식문서가 아니라 세무사가 A종 근로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A종 근로소득세 신고서는 보통 회사의 회계팀이나 경영지원팀에 요청하여 발급하는 서류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받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나 가족법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지원팀 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신고를 처리하는 세무사를 통해 이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종 근로소득세 신고서 발급 시에는 회사 인감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무사를 위한 세무신고서이므로 신뢰성이 있는 서류이며 세무사의 확인인감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의 인감이 없는 A종 근로소득세 신고서는 금융기관에서 소득세 신고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A종 근로소득세 신고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다른 경로를 통해 받더라도 세무 회계사의 도장을 받기 전까지는 소득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반드시 귀사의 세무 회계사나 회계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A 소득 증빙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은? 마감일 이후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종 ​​근로소득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기간을 기록합니다. 보통은 기간이 얼마냐고 묻는데, 은행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A종 근로소득 증명서 기간을 알려줬다면 지시받은 대로 발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를 받지 않은 경우 A종 근로소득 증명서는 보통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 요구되므로, 보통 근무 당시부터 최근 급여까지의 기간을 요청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 당시부터 최근 급여까지의 월급을 보여주는 A종 근로소득 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1년 이상 근무했고 작년 중반에 근무한 경우 A종 근로소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취업하여 2023년 6월에 현재 직장으로 전근한 경우,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5월 23일부터의 월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직장에서 Class A 고용 소득 증빙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급여 인상이나 승진으로 인해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훨씬 높고 최근 소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Class A 고용 소득 증빙 서류를 받고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지난 1년 또는 상품에 따라 지난 2년 동안의 Class A 고용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등급 소득세 신고서 대체 서류 – 소득세 원천징수책, 소득자 급여 명세서

세무사가 A종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보내지 않았거나 세무사 인감이 없는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가 근로소득 증빙서류로 인정되는지 문의하세요. 급여명세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는 보통 한 달에 여러 장으로 되어 있고, 모든 월급명세서에는 회사 인감과 인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증빙서류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장이라는 증빙서류가 있는데, 이는 A종 근로소득 증빙서류와 매우 유사하여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장을 발급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해당 증빙서류도 근로소득 증빙서류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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