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실비보험 실손보험! 이 둘은 어떤 것일까?

꼭 알아야 할 실비보험, 실비보험! 이 둘은 어떤가요?

실비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이 둘이 어떤 보험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비보험은 실비보험과 동일하며 정식 명칭은 ‘실비의료비보험’이다. 실제 의료비 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쉬운 실제 의료비보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비보험은 실비보험과 동일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실비의료비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실비보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실비보험이라고 할까요?

실제의료비보험에 대해서

실제 의료비보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본인이 실제로 계산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다.
보험은 특정 질병이나 특정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장범위로는 암보험, 뇌졸중,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보험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질병(질병)과 부상(상해)에 대해 본인에게 발생한 실제 비용을 환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급여와 비급여란 무엇인가요?

실비보험을 통해 병원비를 환급받으려고 하면 급여 90%, 비급여 80%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보장되는 비용의 최대 90%가 환불되고,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의 최대 80%가 환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각각 10%, 20%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급여 및 비급여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비보험에서는 급여가 의료보험으로 보장됩니다.
비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신다면 병원비를 100% 본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나라는 특히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비급여 부분이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병원비가 비싼 이유는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병원비 영수증을 통해 실제 환불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병원비영수증을 통해 위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영수증과 유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의 병원비를 계산하기 전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의 실제 손해보험 세대 → 세대에 따라 혜택 및 비급여 환급율이 다릅니다. 먼저 그것을 확인해야합니다. 다니는 병원 → 급여에 따라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또는 가구별로 외래진료비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대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3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을 기준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보다 외래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세대 실비는 급여의 경우 90%, 비급여의 경우 80%, 비급여 특약의 경우 7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3세대 실비 외래환자 실비 계산방법은 지급된 병원비에서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차감하는 것이다.

3세대 외래진료 실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급 병원의 경우 ‘급여 10% + 비급여 전환금액 20%’ 대비 1만원 중 큰 금액이 외래 본인부담금입니다. 병원 및 종합병원 급여는 15,000원 ​​대 급여의 10% + 비급여의 20% 중 큰 금액(외래환자 본인부담금)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급여 10% + 비보장금액 20%’ 중 큰 금액인 2만원이 외래 본인부담금이다. 또한, 2가지 유형의 3세대 비보장 특별대우를 받았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만원 한도 내 2만원 vs 보상진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주사비 – 250만원 한도 내 20,000원 원 대 보상진료비 30%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300만원 한도 내에서 2만원 vs 보상진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3세대 실비 외래 공제액은 병원 혜택당 정액 공제액과
급여 10% + 비급여 20% + (비급여 특약 30%) 중 큰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영수증의 실제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위 영수증의 경우 일반비급여에는 7만원, 비급여특약에는 각각 1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려면 병원 청구서 영수증에서 해당 항목이 일반 비급여인지, 비급여 특별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영수증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외래 본인부담금 = 급여*10% + 비급여* 20% + 비급여 특약 * 30%
= ① + ③ = 43,060) * 10% + 초음파 비보장(70,000) * 20% + 증식치료 비보장 특약(100,000) * 30%
= 4,306 + 14,000 + 30,000 = 48,306 위에서 설명한 정보를 입력하여 외래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비 및 종합병원비 공제액은 15,000원이며, 급여+비급여+비급여 특약금액은 48,306원입니다. 이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 환자 부담금에서 48,306원을 공제해야 한다.
급여 10% + 비급여 20% 금액이 적다면 15,000원만 공제하면 되지만 보험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계산값이 얻어진다. ◎ 환자 총부담액은 (213,000) – 외래환자 본인부담금(48,306) = 164,694 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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