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버팀목 대출 자격 조건 어떤 게 있지? – 소득 확인 방법, 소득 서류 등

디딤돌 또는 지원 대출에 대한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 소득, 소득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법

디딤돌대출이나 지원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소득조건은 연봉을 의미한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소득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전소득, 세후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소득서류를 사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출,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 전년도 세전 소득

지원전세자금대출은 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 신혼부부 합산대출은 7,500만원,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연수입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경우 합산연수입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지원과 청년전용지원, 전세대대출 모두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소득서류는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부부 합산소득을 고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서류로 확인합니다.
세전 소득으로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및 디딤돌대출 소득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발행할 수 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서서류를 통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친숙한 서류는 아마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일 것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인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가 발급되며, 총소득금액에 표시된 금액은 지원 및 디딤돌에 반영된 소득금액입니다. 다만, 최저소득금액인증기관 개정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소득금액인증센터에는 소득금액만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외에 소득금액, 소득금액의 2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것에 대해 조금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4대 보험) – ‘취업’에서 ‘소득금액’ 사업소득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사업’에서 ‘소득금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 +’ ‘고용’에서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출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출소득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디딤돌 대출 작년 소득 증빙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소득서류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년도 소득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2월부터 3월까지만 발급이 가능하고, 소득금액증명서는 다음 달 7월 1일까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1년간 전액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갑근로소득세 월급명세서나 원천징수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주면 매월 소득이 공제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감소하여 목발 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작년에 귀하의 소득이 매우 높았으나 올해 소득이 감소하여 지원 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소개한 A종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예: 8월 22일 ~ 8월 22일 ~ 7월 23일). . 하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자영업자 등 소득자가 올해 소득이 감소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가 대출을 받기에는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직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지원해야 합니까?

디딤돌·후원예금대출의 특성상 부부는 합산 연봉이 기준금액 이하임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1인 소득자의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직장가족의 주택세 –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먼저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현재 상태가 ‘종업원부양’으로 표시되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 근로가족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직장가족’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역가장’ 또는 ‘지역가구원’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실(보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서는 지난해 또는 전년도에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세청이나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 작년에 근무한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신고 없음)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작년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회사원이었다면 이전 고용주에게 퇴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였던 경우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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