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의 기준 조건을 조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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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집이란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안정과 행복,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지기 쉽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는 국가가 제공하는 정책적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 기준 및 필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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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선순위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용어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다수 특공 자격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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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가구 구성원에는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이 포함되며,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인원만을 의미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대표자와 구성원 전원이 본인 소유의 분양권이나 집을 가져서는 안 되며,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구성원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자격에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세대주가 만 30세 때를 기점으로 소유한 집이나 분양권 여부를 점검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 그 이전의 연령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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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대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자녀의 독립이나 혼인 또는 이혼 등의 사유가 허용됩니다. 게다가 30세 미만 자녀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소득이 보장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세대를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다만 전용면적이 20m²를 초과하지 않는 단일주택을 소유하거나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가 아닌 시골, 읍, 면 등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업무용/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폐가상황의 건물을 보유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85m² 이하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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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0세 이상 직계존속 명의의 건물로 부모나 조부모 등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이라면 집이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같이 요구하는 대상의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참여하고자 하는 청약공고에 명시된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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