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배운 소비자 주의사항 – 은행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 은행 담보대출 재융자 또는 지원예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주의사항 안내 – 추가로, 장기대출 연체, 주택종합 청약저축까지 상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로 대체할 경우,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등 추가 약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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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자금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소유권 이전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그렇다면 생활비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하게 되며, 재융자 처리일은 ‘18.9.14. 이후 추가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합의도 체결됐다. ③ 본 계약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생활안정 목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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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보증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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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환보증이란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② HUG보증 전세대출(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보증 가입을 하여야 하며, 전체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보증금액 인상 등 반환보증조건을 변경할 경우 차입자는 구비서류(보증조건 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수탁은행은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한다. 교환반품보증서는 보증약관과 함께 동봉되므로 변경사항이 보증서 등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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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집을 비울 경우 은행은 임대차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보증금대출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임대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임차인)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대출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상환보증) 발행을 통해 처리됩니다. ② 기간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부모님 거주지 등으로 임시 이사한 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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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장기간 연체된 경우 은행은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청약저축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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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간 대출이 연체된 경우 은행은 채무자 명의의 청약저축을 대출원금 및 이자와 상계예정통지서 송부 등의 절차를 통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권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은행은 상계예정 통지서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보낸다.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에…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자료/공지사항 |보도자료(세부정보) | 보도자료 | 신고/고지 | .www.fss.or.kr “’주택 구입→생활자금 담보’ 재융자 시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주택 구입→생활자금 담보’ 차환 시 추가 주택 구입 금지” 금융감독원 서비스, ’민원 사례로 본 은행’ ‘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A씨는 생활비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추가로 새 집을 구입했다. . 이후 A씨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 추가구매(n.news.naver.com) 신용대출을 장기간 연체할 경우 청약권을 잃을 수도 있다. A씨는 장기간 신용대출을 연체한 뒤 청약권을 잃을 수도 있다. A씨는 오랫동안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연체한 상태였다. 그러자 은행은 연체된 원리금 대신 A씨의 청약저축을 상쇄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청약권을 상실했다며 금융감독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2일 금융감독원 n.news.naver.com은 “실수로 재융자를 받으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여러 은행 민원사례를 보면 “재융자를 받으면 실수로 대출하면 큰일 난다”… 은행 민원 사례를 보면 변씨는 생활비 안정을 위해 집을 살 때 썼던 주택담보대출을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꿨다. 그런데 최근 A은행으로부터 추가 주택 구입 금지 협약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변씨는 “처음에는 생활안정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