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가장자리의 의미를 알아보자

최근 이자 부담이 커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를 견디지 못해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 시세보다 낮은 거래가격을 제시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담합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기에 주로 등장하는 부동산의 끝자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식업에서 활어 등을 가두어 기르는 시설물인 울타리에서 따온 이 용어는 시장에서 가격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일부 계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거래가격이 상승 중인 지역이나 특정 단지의 물건을 일부러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허위 물건을 올려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제시해 실거래가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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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장자리가 횡행하면 다양한 문제점도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이 저해됩니다. 이런 일이 횡행하게 되면 집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상황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가치가 30%까지 저평가될 수 있어 집을 사고파는 당사자로서는 수천에서 몇 억원까지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해요. 중개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물건을 중개한 후 실제 거래된 금액에 맞춰 정해진 상한요율에 따라 비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건물을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의 0.4~0.9%, 임대차의 경우 0.3~0.8% 선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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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반영했을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 채의 집을 비싸게 팔고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소 금액을 낮춰도 여러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박리다메 방식이 더 수익성이 좋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부동산 포위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그럼 아파트를 사거나 파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요? 해결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선 거래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주변 유사 단지의 시세도 확인해서 저평가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해 현재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제대로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격대와 계약 시기를 정하는 것도 후회를 줄이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가장자리는 특히 입지가 우수하고 미래 가치가 풍부한 대장단지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하고 거래에 임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나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