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미혼 소득 한 번에 공개!

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올해는 신혼부부 특별급여, 신생아 특별급여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조건부 미혼소득을 한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구입 청약제도 개선으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특별공급(추첨)으로 1년간 공급한다. )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모든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특별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한다는 뜻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해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신청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집을 구입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이 특별 혜택은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 대상 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민간주택의 경우 청약계좌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청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및 주택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며, 청약보증금은 우선 신청자가 지역별 보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보증금은 1순위자에 한하며, 월 납입금액 총액이 지역별 이용가능 보증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주택의 경우 민간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계좌 청약기간은 24개월로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순위 대상이어야 합니다. 약정납부일에 최소 24회 이상 납부하고 60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민간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된다. 먼저 민영주택 입주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기혼, 미혼 자녀가 있거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소득세를 납부했음을 확인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미혼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수량의 30%가 할당되는 추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이고, 1인가구의 가장이 아닌 경우, 모든 주택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60㎡ 미만의 주택 형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주택의 적격자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1위인 무주택 가구주이다. 가구원이며, 선납금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저축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기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한 지 5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잉지구에서는 5년 이내에 또 다른 특별주택 공급을 낙찰받은 이력이 없거나 당첨자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역시 민간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민간주택 소득기준은 신청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동일한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130% 이하만 70% 소득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구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1000만원 미만인 경우 추첨을 통해 30%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국민주택 적격성 소득기준은 신청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미혼도 신청할 수 있나요? 1인 가구가 사적분양 최초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가구원 없이 혼자 생활해야 하며, 미혼, 미혼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1인 가구의 신청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60㎡ 이하 주택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85㎡ 이하 주택유형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부동산가치와 관계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다. 160%를 초과해야 하며,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애 처음으로 미혼소득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애첫특별공급 #조건 #미혼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