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실비보험) 연간 본인부담 한도 및 4세대 실비보험 특성 (feat. 실비보험의 중요성)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비보험은 공제 한도가 200만원이다. 이는 4세대 실비보험에도 적용되는데, 이 200만원 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연간 본인부담한도는 얼마인가요?
여기서 언급한 연간 본인부담 한도액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고, 가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내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본인부담 한도는 가구 실비와 관계없이 200만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표를 참고해 보자.
①+ ②+ ③ + ④+ ⑤40,000,000⑧ 총 환자부담
(1~2)+3+4+520,000,0009 이미 납부한 금액 ex) 본인부담금 – 예시 – 영수증
위 의료비 총액 4천만원은 ‘본인이 내는 돈 + 공단이 내는 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 환자부담액은 2천만원이며, 이는 환자가 지불하는 병원비이다.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실비금액 2천만원을 홈케어업체에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실손보험(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본인 부담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사의 출연금이 2천만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공사의 부담금은 당사가 가입한 공적 건강보험에 의해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입원비와 기타 진료비에 붙은 2천만원이 본인부담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2천만원은 급여 본인부담금 700만원과 비급여금 800만원, 5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3세대 실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급여 90%, 비보험 80%, 비보험 특약 70%를 환불해 드립니다. 즉, 급여 10%, 비급여 20%, 비급여 특약 30%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위 영수증의 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급여의 90%를 환급받는다면 700만원(급여의 90%) 630만원 + (비급여의 80%) 1040만원 = 16.7이다. 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병원비로 2000만원을 내고 실비에서 1670만원을 돌려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167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지급되는 금액은 330만원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연간 본인부담한도 : 200만원
급여 10% + 비급여 금액 20%의 합이 계약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여기에 언급된 연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세대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를 환급하고, 반대로 급여 10%, 비급여 20%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체불임금 10%와 체불임금 20%를 합친 금액은 약 330만원이다.
연간 본인부담금은 200만원을 초과하며, 추가 비용은 보험사가 100% 지급합니다. 최종적으로 보험사는 1,670만원 + 130만원(초과금액 200만원의 100%) = 1,800만원을 받게 된다.
모르면 왜 상관없지?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수술을 해서 1인실을 쓴다고 해도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실비용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다른 보험으로 잘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으로 200만원 이상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건. 비급여 영역에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은 혜택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원인별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원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한도를 부여한다.
또한, 면제기간이 만료되면 한도가 재충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만원을 넘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 무엇이 달라졌나?
4세대 실비보험에서 달라진 점은 연간 본인부담금 한도 영역이 이제 혜택 부분만 포함된다는 점이다. 계약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본인부담 급여액의 20%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비급여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위 내용을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동일한 영수증이더라도 다음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급여 700만원 * 80% + 비급여 1,300만원 * 70% = 560만원 + 910만원 = 1,470만원이 보험사로부터 환급됩니다.
본인부담금 한도 계산 시 급여의 20% = 140만원이므로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3대부터 4대까지 비급여 기여금을 포함하는 조항이 있었다면 연봉은 700만원 1만원이다.
연간 본인부담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한 330만원도 100% 환급됐다고 한다.
그랬다면 147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1~3세대 실비보험에서도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기가 쉽지 않지만, 4세대에서는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만원을 넘어야 균등해지도록 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더라도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4세대 실비요금제에 가입하면 거의 2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