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 경감에 대해서(청소년 주류 제공, 청소년 고용 기한 경과 등)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먼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또 식자재 가운데 유통 기한이 경과하는지 등 기타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 사항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영업 정지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특히 청소년에 관하여 짧게 말씀 드리자면, 가끔 부모의 동의서가 있으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아무리 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청소년을 청소년 고용 금지업자가 고용할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1차 적발로부터 영업 정지 3개월이라서 경제적 타격도 상당히 크다고 말씀 드리고

음식점 영업정지와 처분경감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 유통기한 경과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우선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 식재료 중 유통기한이 경과했는지 등 기타 식품접객업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영업정지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가끔 부모 동의서가 있으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체가 고용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도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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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경감사례 서행심 2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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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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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2023년 2월 2일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00구 00로 000에 위치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00노래방’에서 2023년 1월 29일 23:00~다음날 01:2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1차)가 적발된 사실을 통보받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년 6월 26일 청구인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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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요지
청구인은 70세가 넘은 노인으로 고령의 나이에도 아이들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혼자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 당일에도 청구인 혼자 운영하던 중 여성 손님 4명이 들어왔고 청구인은 손님 복장이나 화장한 모습 등을 보고 당연히 성인으로 착각해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을 제공하게 됐다. 동종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선처를 바란다.관련 규정의 내용관련 규정의 내용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23년 1월 29일 23:00~다음날 01:2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태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3.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위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서울 00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겪는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또, 청구인이 이 사건의 영업 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변경했으면 취지의 주장도 했으며, 이에 대해서 조사하면, 이 사건의 경우”식품 위생 법 시행 규칙” 제92조”별표 23″과징금 제외 대상 4호에 규정 과징금 제외 대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그러므로 피 청구인이 2023년 6월 26일 청구인을 상대로 한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 정지 1개월 10일 대신에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이 서울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 「별표23」 과징금제외대상 제4호에서 정하는 과징금제외대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따라서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26일 청구인에 대해 행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 대신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이 서울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 「별표23」 과징금제외대상 제4호에서 정하는 과징금제외대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따라서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26일 청구인에 대해 행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 대신 과징금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