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검사비용 및 검사기간 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의 검사비용과 검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정기검사, 종합검사, 차량등록기준의 검사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종합검사에는 배기가스검사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시험 예약은 공공검사센터와 민간업체 모두 가능하며, 시험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까지 가능하다.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한지,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검사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됩니다.
두 점검 내용은 동일하나, 종합점검의 경우 정기적인 배기가스 점검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차량등록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검사 대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정기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는 방법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차검사는 전면 예약제로 바뀌었고, 공공검사센터나 인근 민간업체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민간업체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정보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업체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검사센터 – 평일 09:00 – 18:00 / 토요일 09:00 – 13:00 민간업체 – 한국교통공사 지정 장소에서만 검사 가능(확인필수)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전산) 검색불가) 소요시간 – 예약 1일 점검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20분~1시간 이상 소요)

검사비용

검사비용은 검사종류(정기검사, 종합검사) 및 검사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검사비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 29,000원 ​​종합검사 48,000원 ​​~ 65,000원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검사기간 동안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점검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며, 지정정비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시험 유효기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은 동일하며, 차량 구입 후 차량 등록일로부터 4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간격이 변경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기간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 이후 1년입니다. 다만, 대형 상업용 트럭이나 버스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입니다.

차량검사 불이행에 대한 벌금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기간 이후 30일 이내 – 40,000원 ​​31일 이후 3일마다 – 20,000원 ​​추가 115일 이상 – 600,000원

수수료 감면 자격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리셉션 직원에게 수수료 감면 대상임을 알리면 전자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감액된 금액은 점검 후 60일 이내에 환불해 드립니다. 장애인 – 30~50% 국가유공자 – 80% 한부모가정 – 80% 기초생활수급자 – 100% 교통사고유공자 – 80% 다자녀가정 – 15% 교통안전요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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