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받기 신청자격, 방법은?

자동차 보험 초과 지불에 대한 환불 자격은 누구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거나, 보험사기 등에 의한 피해와 관련이 있거나, 체결된 보험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이피스 홈페이지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과납된 자동차 보험료 환불 요청 방법

환불 신청 대상

환불대상은 가입이력 관련 사항과 보험사기 피해 관련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1. 청약내역에 관한 환불요청

계약 체결 당시 가입자의 가입 경력이 3년 미만(신규~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보험사기 손해배상 청구

이는 보험사기 사고 발생 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3. 기타 환불 신청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체결된 보험계약

신청 방법

개인인증 – 휴대폰 문자인증, 연명인증서, 계약확인서, 최근 5년간 사고내역 확인 – 차량정보 검색을 통해 보험 가입 내역 확인 및 차량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후 환불요청 – 환불문의 화면에서 환불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해당 보험사로 전달됩니다. (환불 유형 및 첨부파일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 후 진행됩니다. –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후 3개월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하는 경우,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최대 크기는 1MB 이니 참고해주세요. 군 운전 경력 – 군 등록증(병무청 발행) 관공서 및 기업 운전 경력 – 재직증명서(운전 경력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해외 보험 가입 경력 – 외국 보험회사 보험 가입 증명서(원본) )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최근 5년)) – 출입국사실증명서

공고

환불에 관한 문의사항 및 차량정보 오류 정정 요구는 계약보험회사 또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3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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