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하는 이유 2가지와 그 예시

자동차 보험 추가 요금의 두 가지 이유와 예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료가 오를까 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기준은 두 가지뿐이며, 이 두 가지를 안다면 보험료가 오를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두 가지 추가 요금 기준, 추가 요금의 예,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다른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추가요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할인 또는 나쁜 추가 요금과 사고 횟수에 따른 특성 요금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면 인상된 보험료는 3년간 유지됩니다.

할인은 좋고, 추가요금은 나쁘다

우수할인 및 불량할인율은 물적손해 추가요금 기준금액에 따라 증감합니다. 물적손해는 대물손해와 자차손해로 구분되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대물손해 – 타인의 차량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장이 제공됩니다.
● 자율주행차 피해(자차) 차량이 파손되면 보상이 됩니다. 할인/부가금 수준이 변경되면 보험료도 인상 또는 할인됩니다. 차량을 처음 구매했을 때는 수준이 11Z입니다.
등급은 1Z에서 29P까지이며, 숫자 뒤에 붙는 알파인의 “Z”는 Zero를 의미하고, “F”는 Five를 의미하며, “P”는 Protection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F는 중간등급이고, P는 18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장기 무사고 보호등급입니다.
등급순으로 보면 11Z ▶ 11F ▶ 12Z 순으로 할인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무사고보호등급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는 등급할증료가 없고, 사고점수 2점 이상의 사고는 최초 1점을 차감한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료가 산정됩니다.

사고건수별 특성율

사고 발생건수에 따른 특성율은 사고의 성격과 관계없이 사고 유무와 지난 2년간의 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에 가입한 각 차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한 요율이 할인됩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사고가 났을 경우 추가요금도 적용되지 않고, 무사고 할인도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가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고 건수에 따라 추가 할증료가 부과되는데, 사고가 없을 경우 할인 할증료 등급은 매년 1등급씩 올라가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락한 등급 또는 해당 등급을 3년간 유지한 후 3년 후 갱신 년도에 1등급씩 올라갑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는 3년간 할증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13Z 등급에서 2점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등급은 11Z가 되고 보험료는 그 후 3년간 11Z 등급으로 할증 상태를 유지합니다. 4년차에는 1등급씩 올라가 12Z 등급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추가 요금 예시

사고 건수는 자동차 보험 추가 요금의 기준이 되며, 할인율과 추가 요금 수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예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보험료 50만원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재산사고가 발생합니다.
지난 3년간 무사고 할인율은 약 10%입니다.

사고할증료 기준금액 A – 가입시 200만원 B – 가입시 50만원 우수할인 불량할증료율 변동없음 +5% (1등급 변동) 사고건수에 따른 특성율 최근 3년간 무사고시 할인 해지시 +10%
사고추가금 적용 : +6% 총보험료 583,000원 ​​612,000원 ​​추가보험료 83,000원 ​​112,000원

● 사례 A의 경우 물적손해추가금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한 물적손해추가금 기준금액 200만원 이내의 사고(보험금 100만원)가 발생하면 할인추가금수준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 건수에 따라 특성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요금은 지난 3년간 사고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10% 할인을 취소하고 사고 건수에 대해 6%의 추가요금을 적용하여 적용됩니다.
기존 대비 약 8만3천원 정도 인상됩니다. ● B의 경우 물적손해부과금 기준금액이 50만원이고, 물적손해부과금 기준금액인 50만원을 넘는 사고(보험금 100만원)가 발생하면 할인부과금 수준이 1단계 인상됩니다. 여기서는 사고건수에 따른 특성요율의 부과금 변동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무사고 시 적용되는 10% 할인이 취소되고, 사고건수에 대한 6% 부과금이 적용되어 약 11만2천원의 부과금이 발생합니다. A와 B의 부과보험료 차이는 2만9천원, 3년간 8만7천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50만원이므로 추가요금 금액은 적지만, 보험료가 비싼 경우 추가요금 금액의 차이가 커질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추가 요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도 많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내가 사고를 내지 않고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나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앞으로 기본 보험료와 특별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없는 운전자라도 불공평하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가입 내역과 사고 내역을 고려하여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 또는 무사고에 따라 할인 및 추가 요금을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할인할증등급요율(우수할인, 수량할증요율)은 사고점수제로 사고점수 1점당 1등급을 차감하여 요율을 인상합니다. 할증의 경우 사고내용 및 심각도에 따라 사고점수가 달라집니다. ● 인적상해보험이 있는 사고의 경우
– 치명적 사고 당 4포인트
– 부상 정도에 따라 부상당 1~4점이 부여됩니다.
– 자차사고(자동차상해특약) 보장시 사고 1건당 1점씩 부과 ● 대물보장(물적손해, 자차손해)이 포함된 사고의 경우
– 추가요금 기준금액 초과시 사고 1건당 1포인트 부과
– 추가요금 기준금액 이하 사고시 건당 0.5포인트 적립 ● 할인시
– 지난 3년간 사고 이력이 없으면 면허 갱신 시 면허 등급이 1단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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