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종류는? 운전하기 전 필수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차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운전 전 필수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엔 자동차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종류별, 보험별 모든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신차 구입 시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우선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보험

책임 보험 – 필수 보험

첫 번째 유형의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책임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 보험의 종류에는 개인 보상1과 재산 보상이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며,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 – 임의보험

두 번째 유형의 자동차 보험은 임의 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종합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85% 이상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발생 시 보장한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책임보험(대인배상1, 재물배상)만 가입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종합보험 개인배상무한2를 선택하고 가입하시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금액에 관계없이 무제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종합보험에는 종류가 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1과 대물손해의 두 가지 유형만 있지만, 종합보험에는 대인손해2, 자동차 상해 또는 대인사고, 무보험 차량 상해, 자기 차량 손해가 포함됩니다.

개인 보상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보상2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물론 2급 개인보상금액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고,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또는 개인 사고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를 선택하면 보험료는 조금 높지만 보장범위는 넓고, 신체사고를 선택하면 자동차사고를 선택하는 것보다 보험료는 조금 낮지만 보장범위가 조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가입하고 싶다면 자동차사고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보험 교통사고

무보험차량손해란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차량 손상

다음으로 차량에 손상이 있습니다. 흔히 자가용이라고 부르는데, 자가용보험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국산차의 자동차 보험료는 30만원 내외로 그리 비싸지 않지만, 외제차의 경우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다음은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보험입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면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은 담보되지만, 형사책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형사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이나 정지 미준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심지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은 운전자보험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 점이 우려된다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운전자보험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법률지원계약이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차량 종류에 따른 자동차 보험 종류

둘째, 차량 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

개인용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

영리를 목적으로 택시, 버스, 트럭을 운영하는 경우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보험

오토바이나 전동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륜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하기 전에 필수 보험이 필요합니까?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책임보험은 운전 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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