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처리 방법 및 제대로 보험 처리하고 보상받기.

자동차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과 적절한 보험 및 보상을 받는 방법.

한국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만, 사고 보상 이외의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보상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보험금을 청구하면 필연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가입하면 항상 보험료가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료 인상폭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오르지 않더라도 할인이 중단되면 운전자 보험료가 오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가 배송된 곳으로 수리점을 가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견인차가 도착한 곳으로 수리점을 갈 필요가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견인 차량이 호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고 지점으로부터 10km까지의 견인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10km를 초과하는 견인비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견인차가 보낸 수리점으로 가지 말고, 익숙한 수리점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가 가져온 정비소에서 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수리 후 차량을 찾으려면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자주 이용하거나 알고 있는 정비소에 차량을 인도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는 반드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물론, 큰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충돌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할지, 자비로 처리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먼저 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 후 수리, 수리 후 손익계산 등 필요한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참 좋겠지만, 가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보험회사와 상담하여 처리비용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전처리하고 정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을 때 보험회사가 10~2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10~20% 늘리는 것이 관례인데, 이는 양측의 과실이 가까울수록 직접 협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10% 과실이라고 한다면,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당당하게 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면 그 이상으로 과실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 이상. 아래 사항에 주의하시면 조금 더 낮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관련 자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마세요.

근처에는 교통사고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원은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병원은 보험사 직원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의사들과 친해질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정확한 진료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진단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되기 쉬우나, 그 이상 길어지면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먼저 다른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단이나 치료 기록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진단 및 치료 기록을 보험사 직원에게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 직원이 와서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가 있거나 관련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은 자신들의 보험사이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지만,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 직원이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진단에 필요한 모든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길어 정확한 진단에 꼭 필요합니다. 단지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진단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것은 매우 경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보험사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험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즉시 처리되므로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너무 번거롭다면 자비로 촬영해서 소송이나 특별합의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보험사는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의료비 선지급 청구를 통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10조에 규정된 법적 권리이므로 꼭 챙기셔야 할 권리입니다.

의료 기록 열람 허가서에 절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의료기록은 보험회사의 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가 싸움인 소송의 경우, 기록을 조회하고 서명하면 보험사는 컨설팅병원을 통해 이를 복사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의사에 따라 동일한 부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허가에 서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고로 인해 입원 시 사업손실에 대한 청구

진단을 받아 2주간 입원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중단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업무손실로 인한 손실액은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정산금액 외에 받을 수 있으나, 해당자의 직업에 따라 산정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업무손실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월소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실업자도 업무상 손실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하면 일당소득과 입원일수의 85%를 지원받는다. 자영업자가 순이익과 기여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근로자 일당’을 적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몸이 약간 아프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 퇴원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남은 진단일수에 대한 진료비는 지급해준다며 퇴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해야 할 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사는 어떻게든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그래서 보상직원이 환자를 퇴원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라는 측면에서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해고를 더욱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알 수 없는 후유증을 피하는 좋은 방법은 자신의 상태를 세심하게 평가하여 아프지 않고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확인한 후,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입원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및 손실 조정자

사고 처리를 조정하는 손실 조정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 조정자는 손해 배상금과 보험금 계산에만 사용됩니다.
이들 손실사정사는 소송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사건이 이송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변호사 비용은 보통 합의금액의 10% 정도인데,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소심에는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고가 심각하거나 보상금액이 클 경우에는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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