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조건은 무엇이고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래된 자동차에서는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탄소저감사업의 종류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등이 있다.
대기질 관리지역 대기질 개선사업에 관한 특별법
현재 국내에서는 ‘대기관리구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대기질관리구역에 등록된 특정 노후경유차가 대기질보전법에 따른 운전차량에 대한 배출기준보다 강화된 특정 노후경유차 배출기준에 따라 관리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특정 오래된 디젤 차량을 소유한 경우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디젤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특별법 관련 사업
시행지역 저감사업 유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한 4등급 차량은 제외) 또는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적용 , 2009년 제작 및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도로건설기계 3종 : 배출기준을 초과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또는 지자체 조례에서 요구하는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덤프트럭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 1 이하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 75kw 이상 130kw 이하는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포함) 도로용 건설기계 3종 용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의미하며, 건설장비는 지게차, 굴착기를 의미합니다.
4등급 경유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조기폐차 대상, 신청조건,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질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이 허용되는 차량에는 배기가스 배출이 4급 및 5급인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 건설 기계 3종; 해당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 경기도에 등록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별표17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의 조기폐차 신청요건 6개월 이상 연속 공기관리구역 또는 적용구역(사용장소를 말합니다.)) 경유차량(도로건설기계 3종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장 또는 절차대리인이 시험을 실시합니다. 발행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따라 정상 운행 중일 것 배기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아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한 적이 없을 것 차량 조기폐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의 건설장비 신청자는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5가지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 자동차 조기폐차 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보조금 지급 구입 후 추가 보조금 신청 신차 추가 보조금 지급
서울시의 폐차 조기지원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앞서 2023년에는 서울은 2월 15일, 경기도는 2월 13일, 인천은 2월 27일부터 부산은 2월 13일 등 지자체별로 신청 시작 시기가 달랐다. 따라서 2024년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시작 시점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하위소득자,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금도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및 대상 지원항목 : 기존차량 변경, 조기폐차, 모두
(4, 5급) 생활형태 및
중소기업
보조금 확대 : 차량가액의 10%
(평균 15만원) 100만원 미만 3.5톤
(레벨5)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화물, 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60만원 조기퇴직 후 100만원
새 차를 구입할 때
(4, 5단계) 오염차량 구매 시
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한 보조금 확대
(500,000원) 모든 차량
50만원 3.5톤 이상
(레벨 4, 5) 중고차 구입 시
폐차가액에 대한 추가 보조금
200% 새 차:
폐차 가치의 200%
중고차:
폐차 가치 100%
배출 등급 4 또는 5 차량 소유자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종 및 5종 차량, 지게차, 굴삭기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