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혜택 확인하기

최근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서울 일부 지역이 새로운 가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임대·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5가지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업 등록 시 혜택: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 중 일부 면제는 주거 공간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40세 미만과 40~60세는 면제되며,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이 85% 감면된다. 전용면적 60~85㎡ 건축물의 경우 공사비를 50% 감면하고, 20가구 이상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신규 복합건축물은 면제된다. 도시에만 적용됩니다. 본 지원을 받으려면 신규 건물, 콘도, 오피스텔을 최초로 구입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 하나인 재산세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8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40~60세는 75% 할인, 60~85세는 50% 할인이 제공됩니다. 지원 요건은 구매나 공사에 따라 다릅니다. 구매시에는 2가구 이상이며, 수도권은 6억원 미만, 비수도권은 3억원 미만입니다.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중 종합부동산세 면제도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주거용 3억원 이하이어야만 매입이 가능하며, 시공도 가능하다. 2호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에는 감면, 분리과세 등이 있습니다. 할인율은 1호는 75%, 2호 이상은 50%입니다. 주택의 기준시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면적은 국민주택 면적보다 작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주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는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표준 경비율은 등록 사업자의 경우 60%,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50%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양도세율 가산 및 제외는 매입 당시 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건축은 2호 이상, 기준시가는 6억 원 미만, 전용면적은 149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면적은 29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수공사에 대해서는 70%를 공제하는데, 이 경우 건축 당시 기준시가를 충족하고 국민주택 규모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마지막 혜택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1회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이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수도권 및 비수도권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받으셨던 세제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