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상향(+부부자녀간 증여세율)

안녕하세요. 안정된 노후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정보를 전하는 <은퇴 후 50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끼리 혹은 자녀에게 부모로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벌처럼 수십억대도 아니고 가족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상 가족끼리도 재산이 오갈 때는 반드시 증여나 상속 명목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세할 의무가 생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부간 증여 혹은 자녀에게 증여사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증여세 면제 한도와 함께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인상

2023년 기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장려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고, <은퇴 후 50년>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을같이살펴보도록할게요.기존의

한국에 법적으로 정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증여자에 따라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최초 증여일(재산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년씩 나뉘어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자공제한도(면제한도) 배우자(사실혼 관계 제외)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5천만원(수증자 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5천만원 친족(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1천만원

개정안(2023)

기존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시대 흐름을 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고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그 한도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반영해 이른바 ‘결혼 증여세 면제 확대’ 세법 개정안이 이뤄졌습니다.

증여자공제한도(면제한도) 배우자(사실혼 관계 제외)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5천만원(수증자 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 직계존속/결혼자금 3억원(부부합산)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5천만원 친족(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1천만원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1인당 1억원 추가된 것은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1인당 1억원씩 추가되고 부부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기존 1.5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증여자와의 관계는 기존 법안을 그대로 따르므로 전체적인 상향조정이 아닌 일부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공제한도가 늘어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경우도 결혼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증여세율기본적으로 증여세 세액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세표준에 근거한 세율에 의해 결정됩니다.과표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 5억원 이하 20% 5억원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증여세 세액 결정1.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종류(부동산, 동산 등)와 상태에 따라 조금씩 가액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통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현금의 경우 금액 그대로를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2. 계산된 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3.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두고 범위 내에 설정된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세 계산<은퇴 후 50년> 카페에서 왕왕 볼 수 있는 글 중 하나는 부부가 증여 혹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 신고 관련 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부간 증여 시부부 중 A(아내)가 B(남편)에게 2024년 1월 1일 이후 현금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우선 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10억원 -6억원 = 4억원의 증여재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재산가액 4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4억원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되므로 B는 4억원*0.2=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A.결혼은 앞둔 자녀 1명에게 부부합산해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합산해 10년간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3억원이 적용돼 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B.자녀 1명에게 부부 합산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결혼이나 출산 등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가 합산해 10년간 총 3억을 증여하면 각 5천만원 공제한도를 넘어선 셈입니다. 따라서 각각 1억5천만원씩 증여를 한다고 할 경우 각각 1억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결과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각각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다법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설정됩니다. 해당 금액 이내에 증여를 하게 되면 별도 증여세를 납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를 할 때는 공제한도에 맞춰 일부를 10년 단위로 증여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밖에도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 시점을 분산하면 증여받은 금액이 분산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관련 실제 경험담과 노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려면? <은퇴 후 50년>오늘 조사한 증여 관련 부분은 은퇴 후 노후를 보내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요소입니다. 증여는 자신들의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 은퇴 전 꼼꼼히 은퇴 자금을 고려해봐야 하며 관련 계획을 세운 후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생활에는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은퇴 후 50년’에서는 증여 외에도 은퇴자금 모으는 방법, 은퇴 후 생활 등에 다양한 정보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노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