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계산해보기

차량별 자동차세, 연간납부할인율,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금은 재산세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환경세인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차량의 엔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의 차이와 연간 자동차세 납부할인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1. 연간 자동차세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하는데, 연초에 자동차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납부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이번 달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고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연간 자동차세 할인은 계속해서 인하되며, 10% 세금감면(연납부할인)은 올해 7%, 2024년 5%, 2025년 3%로 인하된다. 점점 할인이 사라지고 있고, 이 부분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2. 불합리한 자동차세 과세기준

불합리한 과세표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1억6000만원짜리 테슬라가 200만원짜리 아반떼보다 자동차세를 덜 내고 있다. 실제로 연납할인율 인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연납할인율이 점차 폐지되는 가운데 자동차 과세표준은 바뀌지 않고 있다.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국산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단순히 배기량 차이만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가차와 저가차, 연비가 좋은 차와 연비가 나쁜 차, 국산차와 수입차 등의 구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동차세 관련해서요. 예전에는 법이 제정될 당시 엔진 배기량이 작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엔진 배기량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설계됐다.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조세 형평성에 대한 자동차 납세자들의 불만이기도 하다.

과세범위 : 배기량 1000cc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18원/cc80원/cc1600cc 이하 18원/cc140원/cc2000cc 이하 19원/cc200원/cc2500cc 이하 19원/cc2500cc 이상 24원 /cc 기타 승용차 2만원10만원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슷한 배기량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가솔린 모델과 벤츠 A220 모델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30% 포함)의 예를 보면 그 차이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이 모델의 경우 쏘나타의 가격은 2,592만원, 메르세데스의 가격은 4,450만원으로 차량 가격은 거의 2배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519,740원이다. 쏘나타는 100만원, 메르세데스는 51만원이다. 7,660원으로 쏘나타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쏘나타의 엔진 배기량이 8cc 더 크기 때문이다.

배기량 차이가 없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자동차 가격이 2,143만원인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의 자동차세는 29만원이 넘지만, 테슬라의 자동차세라면 그럴 수 있다.

상업비 : 1600cc 이하 18원 / cc1000cc 이하 80원 / cc2500cc 이하 19원 / cc1600cc 이하 140원 / cc2500cc 이상 19원 / cc1600cc 이상 200원 기타(친환경차) 등) 20,000원 ​​기타(친환경차 등) 100,000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기타자동차로 분류돼 종합과세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30%를 추가해도 자동차세 13만원만 내면 전기차가 매우 저렴하다. 또한, 전기차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기아 니로EV(4,640만원), 현대 아이오닉5(5,005만원), 테슬라Y(8,499만원), 테슬라X(1억5,999만원) 등이 고가다. 차량마다 다르지만 자동차세는 모두 1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3. 자동차 CC 개발

왜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지에 대한 불만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1976년 지방세에 자동차세가 신설되었으며, 당시 소형승용차에 대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기준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그들은 5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00년대에는 엔진 배기량을 800cc 이하, 800~1000cc, 1000~1600cc, 1600~2000cc, 2000cc 이상 등 5단계로 나누었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해 1000cc 이하, 1000~1600cc, 1600cc 이상은 3단계로 단순화된다. 단순히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세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변칙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덜 내고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 1.6 모델은 1599cc, 2.0 모델은 1999cc로 출시해 자동차세 부과기준인 엔진배기량 기준점을 점차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2000cc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999cc인 차가 많습니다. 이는 2011년 경차에 대한 자동차세 기준이 800cc에서 1000cc로 변경되고, 대표적인 경차 모델인 마티즈의 엔진 출력이 799cc에서 999cc로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보유기간 가치평가 보유기간 가치평가 가치 1~2년 100% 8년차 70% 3년차 98% 9년차 65% 4년차 90% 10년차 60% 5년차 85% 11년차 55% 6년차 80% 12년차 50% 7년차 12년차 이후 75%50%

4. 친환경 자동차는 어떤가요? 전기차와 수소차에 10만원이 적당할까?

현행 자동차세 기준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급속히 대중화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 급증했으며, 수소차도 3만대 등록돼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52.7% 증가했다. 다만, 전기·수소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 ‘기타승용차’로 분류돼 10만원을 일괄 부과한다.
32년 전인 1991년부터 다른 승용차에도 자동차세 10만원이 일괄 부과됐다고 한다. 다만, 전기차가 생산되기 전에 사용했던 다른 자동차에 대한 기준으로는 최신형 전기차와 수소차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 다른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오랫동안 시중에 나와 있지만 별도의 과세 기준은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배기량이 적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차량입니다. 결국, 고가의 자동차나 배기량은 작은 전기차를 운전하지만 성능이 좋은 것이 자동차세 관점에서 유리해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사전계산 중 자동차 계산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귀하가 보유한 차량의 자동차세를 쉽게 확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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