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21기 최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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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 및 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투자조합증권 발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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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수 오인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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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례는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명으로 오인해 8명에 대한 사모증권 발행으로 착각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입니다.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대상자 50명(공모해당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공모는 50명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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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인원은 총 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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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별 청약인원이 50명을 초과하지 않아 사모에 의한 증권발행으로 오인하여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인데, ①이번 청약권유를 받는 자 ②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청약권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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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합쳐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합산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환매제한 조치 없을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필수마지막 사례는 과거 모집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인원이 50명을 넘지 않더라도 *’전매제한조치’가 없으면 공모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이지만 (*증권발행 시 50명 이상에게 양도가능한 환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ex)보호예수, 권리행사금지특약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명 이상에게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향후 대응 방향은?현재 금감원은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엔젤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창업 및 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1)투자조합 업무 매뉴얼에 관련 유의사항 반영 2)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시교육 실시 3)공시위반 주요조치 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한 후 보도자료로 배포등 투자조합 관련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앞으로도 시장의 주의 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중대 및 상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시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유도와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다금감원의 행보를 지켜봐주세요!지금까지 대학생 기자단 21기 최하늘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