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은 부동산일 것입니다. 살 집을 찾거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다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결함을 발견하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결함 보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도적으로 속일 의도가 없었을 수 있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었거나 매매 당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이 있는 경우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결함 보증은 정직하게 부동산 거래를 한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판매자의 결함 보증은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므로 어떤 공간이나 건물을 매수하거나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 판매자의 결함 보증 책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 하자에 대한 통지 없이 매매를 한 경우 하자가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건물이나 공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하자의 상태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계약 해지의 경우 물건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부동산 자체의 구조적 하자를 말하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둥에 금이 심하게 가서 건물이 언제든지 무너질 듯한 경우나 내벽 강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조적 하자나 하자가 아니더라도 매수인의 입장에서 수리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은 대략 6개월이며, 매수 전에 이미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고, 과실로 인해 놓쳤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의 내부 및 외부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