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의미를 조사하다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 세대는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월세를 살던 가구는 정말 집주인의 횡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입자를 집주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 탄생했습니다. 집주인의 횡포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다가 만약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새 집을 다시 구하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지금은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상승폭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이 내용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상향 조정은 초기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 및 연장을 할 때 발생합니다. 다들 2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는데 막상 살다 보면 2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돈을 모으면서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년 생활하고 갱신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올려달라는 건 곧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살다보면 좋은 금액을 부담해서라도 갱신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직전 계약의 5% 범위 내에서만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법의 내용을 모르고 세입자가 5%가 넘는 금액으로 인상해 지급했더라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알아둬야 지급내역 증명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가장 주목받은 임대차 3법이 갱신 청구권입니다. 지난 3년 전만 해도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고 게다가 전세가 인기였기 때문에 갱신하면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 2년 살고 2년 더 갱신해 달라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때 집주인은 정당한 권리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상과 달리 집값 상승이 끝나고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역전세가 많이 발생하자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전세를 꺼리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더 커진 이유입니다.

마지막 임대차 3법은 바로 월세 신고제로 최근 시행됐습니다. 이건 소규모가 아니라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법인데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보증금과 임대가격이나 임대료와 계약금 등을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도 실거래가 정보를 모으는 것처럼 똑같을 것입니다. 이상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