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 5가지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꼭 받아야 할 보상금 5가지는 무엇인가요?

본인이나 가족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할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렌탈료 보상, 유휴비 보상, 영업손실 보상, 금전적 손실 보상, 교체비용 보상 등 상황에 따라 적합한 종류가 다릅니다. 아래 사항을 시간을 내어 확인하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꼭 받아야 할 보상금 5가지는 무엇인가요?

1. 렌탈료 보상

렌트비 보상이란 자가용 등 비상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을 말합니다.
즉, 임대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자동차 렌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일반 렌트 요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렌트 시 – 동종(유사 기술 및 연식의 차량) 자동차 렌트 시 부과되는 정상요금 자동차를 렌트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차종 자동차 렌트 시 부과되는 정상요금의 30% 주의사항 – 전시장 전시 영업소 차량 및 버려진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 보상비율은 운전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정지 수수료에 대한 보상

렌트비 보상이란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즉,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와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의 금액이 다릅니다. 증거가 있는 경우 – 영업용 차량이 훼손 또는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한 정당한 영업상의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 경보표 금액에 해당 영업용 차량의 정지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보험개발원에서 정지기간까지 – 업무용 차량이 파손되거나 오염된 경우

3. 영업손실보상

영업손실배상이란 상대방 차량이 수리를 제외한 귀하의 영업이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정지수수료 보상과 마찬가지로 증빙자료의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빙이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선정된 금액 증빙이 없는 경우 –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일용근로자 임금/임대료 및 휴가비를 인정하는 기간(한정) ~ 30일)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이내 지급 지시 – 영업장이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4. 심각한 손실에 대한 보상

손실보상은 시가의 손실이라고도 하는데,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되더라도 외관, 기능, 안전성이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잘.
일반적으로 차량의 경우 사고 이력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상금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상금액은 사고 직전 인도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배송 후 1년 미만 – 수리비의 20%를 지급합니다. 배송 후 1년 초과 2년 미만 – 수리비의 10~15% 유상. 배송 후 2년 초과 5년 미만 – 수리비의 10% 유상. 지침 – 차량을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는 경우. (단, 5년 미만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5. 교체비용 보상

교체비 보상이란 부상 차량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귀하의 차량이 폐차되어 다른 차량으로 교체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상을 말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등 다른 차량을 구입한 후 발생한 실비용을 사고 직전 차량의 세액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상대방 자동차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 –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를 초과할 경우,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산정 방법 – 사고 직전 차량의 세액 기준액(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한도 보상 신청 방법 –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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