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지원을 위한 주택이 없고 세대주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부모님이 가장이므로 제가 가장은 아닙니다. 모기지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또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 가구의 구성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 가구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장이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신고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부모님이 이미 주택을 갖고 계시고 노숙인이 아닌 경우, 양육비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신혼부부지원금, 청년지원금, 중소기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그리고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런데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원금 대출의 조건은 본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 모두가 노숙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명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이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자 및 전세자금대출자 요건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실행 후 세대주가 된다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일반은행 전세자금대출 등을 말합니다. 장래의 가장. 다만, 일반지원 임대보증금 대출적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가구주 또는 예비 가구주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무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할 집에 입주하세요
이사하려는 집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뒤, 이사하려는 집에 미리 입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부모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집을 나가면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더 이상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대주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하려는 집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주민등록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람(기존 세입자일 확률이 높음)이라면 입주가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잔금을 지불한 후에만 입주하세요. 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증에 따라 집을 비우려면 보증금을 스스로 받아야 합니다.
지인이나 친척, 고시원 등의 집에 임시로 이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어렵다면 지인이나 친족의 집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에게 입주를 요청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연락을 주는 방식이다. 직장 문제로 잠시 친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알리면 따로 입주해 준다.
1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다세대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행정적인 목적으로 입주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세대주와 관련된 부동산 양도세 등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 한 집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실제로는 1가구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에 별도의 가구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미 이사한 집에 직접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입주가 차단되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가구 이상이 아파트나 빌라 등 공유주택에 입주할 수 없거나, 지역 고시원에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단기간 입주하는 방법도 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한 건물에 필연적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입주가 수월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소유한 지인이 있다면, 더욱 쉽게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기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가구로 이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별도의 이사를 요구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센터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이 경우에는 별도로 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은 제외됩니다. 다만, 현재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며, 부모를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대출 및 디딤돌대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는 60세 이상의 부모에 해당될 수 있으며, 대출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세대주이지만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대출, 지원 청년의 경우 신혼부부 지원,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자금 대출의 가구구성원은 주민등록증 상의 가구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에 성인 형제자매가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지원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인 형제자매는 지원이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대출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 가족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가족은 부양대출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에 함께 있는 경우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동거하더라도 60세 이상이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무주택 가구원으로 확인 대상인 경우.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린이들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노숙자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성인 자녀이고 집에서 이사한 경우, 노숙자 확인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형제 자매
성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증에 함께 있어도 노숙자 확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에 형제, 자매가 함께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지원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노숙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중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고, 해당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참고하시고 싶으신 내용을 적어두었으니 그런 경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친척, 친구, 기타 지인
주민등록증에 이모, 이모, 삼촌, 외삼촌, 이모, 삼촌, 조카 등 친척, 친구, 지인이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대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가구원의 부양이나 디딤돌 대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