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21기 최하늘입니다!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 및 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투자조합증권 발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자수 오인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미제출

최초 사례는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명으로 오인해 8명에 대한 사모증권 발행으로 착각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입니다.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대상자 50명(공모해당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공모는 50명 이상 가능)

2. 신청 인원은 총 50명 이상

회별 청약인원이 50명을 초과하지 않아 사모에 의한 증권발행으로 오인하여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인데, ①이번 청약권유를 받는 자 ②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청약권유를 받은 자

을 모두 합쳐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합산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환매제한 조치 없을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필수마지막 사례는 과거 모집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인원이 50명을 넘지 않더라도 *’전매제한조치’가 없으면 공모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이지만 (*증권발행 시 50명 이상에게 양도가능한 환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ex)보호예수, 권리행사금지특약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명 이상에게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향후 대응 방향은?현재 금감원은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엔젤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창업 및 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1)투자조합 업무 매뉴얼에 관련 유의사항 반영 2)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시교육 실시 3)공시위반 주요조치 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한 후 보도자료로 배포등 투자조합 관련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앞으로도 시장의 주의 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중대 및 상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시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유도와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다금감원의 행보를 지켜봐주세요!지금까지 대학생 기자단 21기 최하늘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