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필요성은?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정말 필요할까?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신가요? 본인의 차량에 대한 피해 보험이 정말 필요한가요?

자동차 보험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의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과, 아래에서 가입해야 할 자동차 보험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본인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특별계약을 추가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과 관련된 사고만 보상이 되므로 본인의 차량에 대한 보장을 원하시면 이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다릅니다. 고급 차량의 경우 부품이 비싸기 때문에 수리 비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가 외제이거나 고급스러울수록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자동차 보험은 정말 필요한가요?

자동차 보험은 선택 사항이며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의무 사항인 자동차 책임 보험과 달리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차량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할 때

1. 신차를 구매할 때

신차의 경우 차량 가치가 높아 사고가 났을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차의 경우 운전자가 아직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 단독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거나 고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고속도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며, 고속 주행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이 커지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책임이 큰 경우 차량 수리비도 부담해야 하므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이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차에 어려움이 있거나 주차가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경우

주차 공간이 좁은 곳으로 자주 운전하거나 주차 기술에 자신이 없다면 차량이 손상되거나 피곤해질 위험이 더 높으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차량의 가치가 낮은 경우

차량의 가치가 낮고 오래된 차량인 경우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에서 받는 보상금보다 수리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을 구입하는 것보다 직접 수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2. 운전 경험이 많고 안전운전에 자신감이 있는 경우

운전 경험이 많고, 운전에 자신이 있으며, 사고 기록이 적고, 안전 운전에 자신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3.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때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경험/차량가치/보험상품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자동차보험을 제외시키고 보험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필요한 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사고 처리가 지연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점을 방문하면 자동차 수리가 시작되기 전에 지불 보증을 받게 됩니다. 지불 보증은 수리가 수행되기 전에 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지불 보증을 위해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이를 보장하므로 즉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이 없다면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전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보증에 서명한 다음, 잘못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 수리 비용을 받도록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차선 변경을 위해 끼어드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때는 양측 모두 잘못이 있지만,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서로를 피해자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조정과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은 각 보험사가 지불할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이며, 받을 금액의 비율은 피해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는 매년 여름 발생하는 몬순철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 사례입니다. 매년 몬순철,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물에 잠긴 차량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자기담보의 경우 지진, 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태풍/홍수/쓰나미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한 후 홍수 현장의 배수 시설 상태 및 위험 경고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수리 및 청구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

주차된 차량이 여기저기 파손되어 블랙박스에 사고 기록이 안되고 증거도 남지 않을 때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자신의 주머니에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매우 좌절스럽고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가 도난당하더라도 차 전체를 되찾는 일은 드물고, 도둑은 종종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도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차의 가치가 소유자에게 지불되고, 보험 회사는 도둑이 잡힌 후에도 계속 일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 정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공제금은 얼마인가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20~30%를 부담하게 되며,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최대 자기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 자기부담금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은 40만원이 됩니다.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20%인 100만원을 지불하는 대신 최대 공제액인 5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자가보험 추가요금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액이 추가요금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요금 기준은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이며, 손해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또한,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지난 3년간 사고 건수가 없을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초보자이거나 고가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1~2만원을 더하면 최대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볼만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