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버팀목 대출 조건과 자격 어떻게 될까? 소득 확인 방법과 소득 서류 알아보기

Stepping Stone, 대출 조건과 자격은 무엇입니까?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과 소득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알아보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디딤돌 대출과 지원 대출의 자격과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과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트리스 대출, 디딤돌 대출 및 작년 세전 소득에 대한 소득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지원대출은 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대출은 7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지원대출과 청년전용지원대출의 기준은 약간 다르나, 동일한 소득증빙서류를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합산소득을 계산할 때는 소득서류를 확인하지만, 소득기준은 세전소득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디딤돌대출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까?
4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서를 통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 익숙할 것입니다.
사업주,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발급되며 소득금액은 지원 및 디딤돌에 반영된 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최저소득금액증명서 개정으로 대출 관련 금융기관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증명서에 소득금액만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소득금액과 소득금액의 두 가지 소득금액이 있어서 잘 모르면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4대보험) – ‘근로’의 ‘소득금액’ 사업소득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사업’의 ‘소득금액’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근로’의 ‘소득금액’ + ‘사업’의 ‘소득금액’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은 소득금액으로 기록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작년도 소득증빙서류를 받지 못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작년 소득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좋지만, 작년 소득자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다음해 2월이나 3월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소득증명서는 다음달 7월 1일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소득기준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러한 경우 이전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여 합산합니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이전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발급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받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종 소득세에 대한 급여 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세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가장 최근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월별 및 연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입이 감소하면 스테핑스톤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매우 높았더라도 올해 수입이 감소하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보듯이 A종 근로소득에 대한 원금수령증명서를 발급하고 지난 1년간의 소득을 반영하면 디딤돌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올해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신청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중이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디딤돌이나 버트리스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부부의 합산 연봉이 기준금액 이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추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 소득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취득/상실 확인서 – 직장 부양자 Hometax – 사실 증명서 은퇴 증명서, 사업 폐업 증명서 첫 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직장 부양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 부양자란 현재 일하고 있지 않지만 일하는 가족 구성원 아래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직장 부양자’가 아니라 ‘지역 세대주’ 또는 ‘지역 세대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사실 증명서(신고 사실 없음)라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실증명서는 작년이나 그 전 해에 소득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Hometax나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작년에 일했지만 사실증명서(신고 없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작년에 세무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에 퇴직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였던 경우, 사업 종료 증명서를 제출하면 쉽게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볼만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