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담보대출 조건은? 세대주 조건, 무주택 조건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세대주 조건과 비주택 소유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또는 부모가 가구주이고 부모가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또는 곧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귀하 부모님의 가구 구성원인 경우, 귀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의 가구 구성원이거나 귀하가 가구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결혼 등록 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죠.
부모님이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이 이미 있고, 내가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과 가구주가 모두 미수령 상태여야만 지원대출, 신혼부부지원대출, 청년전용지원대출, 중소기업지원대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구원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출의 조건은 가구주가 비주택 소유자여야 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이 비주택 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니,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부양대출을 받는 가구주 요건
현재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가구주가 된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상품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대보증금 대출, 예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대출, 청년 임대보증금 대출, 일반은행 임대보증금 기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이를 예비 세대주 조건 또는 예상 세대주 조건이라고도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일반 임대보증금 기금 대출 자격의 경우 주민등록상 진정한 세대주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예비 세대주 또는 예상 세대주인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사하고 싶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이사하고 싶은 집이 비어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미리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혼자 이사를 나가 부모님과 별도로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모님이 더 이상 같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택 소유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는 집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사람이 있다면(기본세입자일 가능성이 높음) 잔금을 납부하고 이사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는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기 위해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친구나 친척 집, 고시원 등에 일시적으로 거주함.
위의 경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척의 집으로 이사하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친구에게 이사를 요청하고, 이사를 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연락을 해줍니다.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친구 집에 잠시 살게 된다고 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한 채의 주택인 경우, 여러 가구가 이사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행정적 목적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구주와 관련된 부동산 양도세 등 세무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 확률은 매우 낮지만, 실제로는 한 가구라 하더라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별도의 가구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입주한 집에 이사를 간다면 최근 온라인 입주 방식이 막혔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직접 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2가구 이상이 입주할 수 없거나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지방 고시원에 임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원룸 건물과 같은 다세대 주택이라면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주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 주택을 소유한 지인이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부모와 세대 분리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고 해도, 별도의 가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 별도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센터 직원에게 정직하게 별도로 이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60세가 넘으면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노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현재 세대주인 경우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변경됩니다.
집이 없는 중간단계 가구의 범위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대출 신청자가 가구주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택소유 지원대출, 청년전용 지원대출, 신혼부부 지원대출, 디딤돌대출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개발기금 대출 가구 구성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모든 가구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성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주택이 있어도 지원대출이나 디딤돌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성인 형제자매는 디딤돌 대출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가족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 직계가족이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출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이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무주택 세대원으로 검증 대상인 경우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들을위한
미성년 자녀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주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 자녀인 경우, 집을 비소유한 사실 검증에서 제외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성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무주택 검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지원금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비주택 소유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으로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고,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친척, 친구 및 기타 지인
주민등록부에 가족, 친구, 지인(이모, 삼촌, 조카, 조카딸, 조카딸 또는 다른 친척)이 가구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출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집을 소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