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 3년일까? 최신 개정 내용은?

3년의 운전 경력은 자동차 보험으로 인정되나요? 최신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번 수업에서는 운전 경력 3년 후에 운전 경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운전 경력이 3년 이후에 인정됐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2024년 2월부터 3년 운전 경력 인정 기간이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달리 운전자가 3년 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사람은 여전히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인정되나요?

이전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운전을 하지 않고 보험 이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등급을 낮춰 재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나뉩니다. 1등급은 보험료가 2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무사고 경력이 늘어날수록 등급이 올라가 29등급이 되면 보험료가 3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는 11등급으로 가입하게 되고, 11등급 보험료는 82만8천원입니다. 하지만 이전 등급이 12등급 이상인 분들도 재가입하면 3년 후에 11등급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안전운전을 잘 하더라도 보험 이력이 완전히 초기화되기 때문에 매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15~29등급이었고 3년의 미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전 등급보다 3등급 낮아진 등급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16학년이었다면 11학년이 아닌 13학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12학년에서 14학년은 여전히 ​​11학년부터 시작하고, 9학년과 10학년은 여전히 ​​9학년과 10학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8등급은 11등급이 아닌 8등급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8월 1일 시행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 사이에 이미 보험을 갱신한 사람들도 2024년 8월 1일부터 변경된 보험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사람들은 운전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장기렌터카 이용자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 인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인 숙련 운전자라도 장기렌터카 이용 시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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