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과 조회 방법 간단하게 발급받기

차량등록증 재발급 및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다양한 사유로 분실 또는 훼손된 차량등록증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정기차량검사, 보험계약, 자동차 매매, 아파트 주차등록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 시 당황스러운 서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및 조회는 정부24, 카365 포털은 물론 전국 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자동차사업소 등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단,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무인발급기에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사본) 발급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차량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며,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 시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비방문 차량 소유자 신분증 앞면 사본, 차량 소유자의 일반 인감이 찍힌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과 대표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자동차민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자동차민원포털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포털 바로가기

다음으로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에서 자동차등록재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각종 이용약관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재발급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사유에는 분실, 멸실, 훼손, 정보부족 등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발급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를 선택하세요.

자동차 등록 샘플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동차등록증에는 최초등록연월일,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목적, 차명, 차종, 연식, 모터형식, 차대번호, 사용장소, 차주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동차 제원, 등록번호판발급, 인감, 모기지등록, 검사만료일, 차량공장취득가격 등이 표시됩니다.

무엇을 명심해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차량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프린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는 한 번만 인쇄할 수 있으므로, 테스트 인쇄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자동차 민원포털사이트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식사이트 문의번호 1566-4682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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