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로 인해 차량 침수 및 자가 차량 피해에 대한 특별보험 혜택이 증가합니까?
여름철 우기에는 폭우와 강물에 의해 차량이 침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차량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차량이 주차되어 물에 잠겼는지, 차량이 운전되어 침수 지역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지에 따라 과실의 정도가 결정되며, 보상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보험 약관에 가입한 특별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자동차 보험에 자신의 차량 손상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세부 정보를 참조하세요.
자동차 홍수보험 처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침수 차량의 정의는 보험 회사의 약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십시오.
우선,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의 차량 손해보험(단일 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에 대한 특별 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침수는 차량이 잠기거나 흐르는 물이나 정체된 물, 역류, 홍수 또는 바닷물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열린 창문이나 선루프를 통해 들어오는 빗물은 홍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 비용이 차량 가치보다 클 경우, 이는 완전 손실로 간주되어 차량 가치까지 보상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신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반대로 차량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본인의 차량에 대해 많은 손해보험을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수리비를 전액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특별계약을 할 때 본인의 차량에 대한 손해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 특별계약과 자기차량 손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자차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과실이 불분명한 차량 손상, 단독사고, 침수 등 사고 발생 시 자차 손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사고특약은 자차 손상에 가입하신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물적증거사고에 대한 추가요금 기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 50만원의 공제금이 발생하며,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홍수보험 보상 신청 방법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침수사고 신고를 하세요. 반드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블랙박스로 녹화하여 피해 정도와 수리 정도를 확인하세요. 보험사에서는 전손, 부분손, 수리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보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차량이 침수된 경우, 귀하의 특별 계약을 통해 보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주차된 상태에서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1년간 할인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른 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했거나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다면, 귀하의 과실로 간주되어 손상 정도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물에 잠긴 도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강풍과 비가 내리는 날에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지하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